인사혁신처, 국가직 9급 공채 2022년부터 선택과목 개편 | 2019-03-14 | 조회수 1995 |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안이 올해 마련돼 2022년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임용 제한이 확대되고,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에겐 연금액을 최대 25% 낮춰 지급한다.
□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세무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기로 했다.
현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전문과목+고교과목)에서 필수과목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선택과목이 분야별 전문과목으로 대체되는 안이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 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지인 등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 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 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