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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직 9급 공채 2022년부터 선택과목 개편 2019-03-14 조회수 1995

                                                                    êµ­ê°€ì§ 9급공무원 선택과목 개편, 2022년부터 시행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안이 올해 마련돼 2022년부터 시행된다공무원 임용 제한이 확대되고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에겐 연금액을 최대 25% 낮춰 지급한다.

 

□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세무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기로 했다

현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전문과목+고교과목)에서 필수과목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선택과목이 분야별 전문과목으로 대체되는 안이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회계학 등을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을교정직은 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인사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보완책도 마련했다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앞으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또한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지만앞으로는 가족·지인 등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 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 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앞으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로 했다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승급근속승진기간 단축성과급 최상위 등급성과평가 가점포상휴가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