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시도지사에 위임 | 2020-03-19 | 조회수 384 |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돼
임용권도 소방청장 실시하되 시도지사에 위임
소방청장, 정원수요 파악해 행안부에 조정요구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가운데, 임용 및 선발권은 소방청장이 갖되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등 세부 하위법령들이 완비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개정한 해당 하위법령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29개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행정안전부령 7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고 신규채용, 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대한 채용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