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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소방공무원, 내일부터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 2020-03-31 조회수 375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일제히 국가직으로 인사발령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일제히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4월 1일이 되면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은 일제히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지방소방사로 표기된 직급이 ‘소방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국단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도 소방청장이 실시할 예정이며 인사관리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현장 기준으로 지역에 구분 없이 더 가까운 출동대가 지역 관할 출동대와 함께 현장으로 가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전환을 통해 소방공무원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에 국가직공무원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이는 2011년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법안 첫 발의 이후 8년여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본격적인 추진은 지난 2017년 10월 26일에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8년 10월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재정지원안이 확정됐으며 당해 8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심사 됐다.

 

이후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9월 23일에는 행정안전부위원회 안건으로 가결됐다. 가결된 법안은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7명중 191명의 찬성을 받아 마침내 확정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 목표는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