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험제도 안내 | 2018-06-28 | 조회수 823 |
◉ 군무원 선발업무 주관부서
구분 | 국방부 | 육군 | 해군 | 공군 |
선발대상 | 각군 5급이상 및 국직부대 전계급 | 6급이하 | 6급이하 | 6급이하 |
주관부서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육군 인사사령부 | 해군 인사참모부 | 공군 인사참모부 |
연락처 | 02) 748-5105, 5106 | 042)550-7145 | 042)553-1284 | 042)552-1453 |
◉ 군무원 시험방법
⇒채용절차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등록(신체검사) > 임용
⇒시험 출제수준
- 5급이상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6~7급 :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8~9급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응시자격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직렬별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 (시험공고 참조)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참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의 경우만 해당)
- 응시자의 경력.학력.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기술분야 6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 아래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
◉ 정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