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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코로나 영향...지방공무원 9급시험, 가산점 적용 시점 변경된다 2020-05-13 조회수 264

국가기술자격시험 일정연기 따른 수험생 불이익 해소
6·13지방직과 겹치지 않게 6.14 시행·합격발표 앞당겨


9급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적용 자격증시험들의 일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자, 정부가 수험생들의 불이익 구제에 나서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일정이 변경됐다. 또 지방직 면접 일정 등도 조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등 156개 종목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과 당초 6월 12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됐던 전자기사 등 15개 종목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인 6월 13일과 겹치지 않게 6월 14일(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 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 7일과 8월 28일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연기로 인해 올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필기시험 전일인 6월 12일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는 이같은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을 고려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일을 일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시·도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증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계획을 조만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실시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서 코로나 확산으로 올해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연기됐지만 지방직 필기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일부 기술직 수험생의 경우 응시요건 미충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방직 기술직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기술자격시험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면서 제때 시행을 하지 못하다보니 기술직 수험생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자 정부가 긴급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