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급 기계직공무원 시험과목
(공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경채) 물리, 일반기계, 기계설계
◉ 기계직 공무원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거주지 제한 : 국가직공무원 채용의 경우 별도의 거주지제한이 없으나 각 시·도청의 지방직공무원 채용의 경우 아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해당지역에 되어 있는 사람.
②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지역에 되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공고문에 따라 응시자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시험공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공고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