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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거주지 제한 폐지, 2021년 소방공무원시험, 4월 3일에 친다 2020-12-31 조회수 417

시험공고 2021년 2월 24일(수) 발표,
원서접수 2월 26일(금)부터 3월 4일(목)까지,
거주지 제한 없으나 응시지역, 분야 중복접수 불가
 


 

2021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4월 3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일정 공고’를 발표했다.

 

2021년 소방공무원시험은 2월 24일(수)에 시험공고가 발표된다. 아울러 원서 접수는 2월 26일(금)부터 3월 4일(목)까지 시행한다. 다만 2020년도와는 달리 시도소방본부에서 소방청 119고시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으며 이는 소방공무원법 제7조의 신규채용과 제11조의 시험실시기관 법령에 따른 변경이다.

 

응시지역은 응시자 희망근무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제한이 폐지됐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응시지역 및 분야 중복접수가 불가능하다.

 

이후 소방청은 4월 3일(토)에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말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체력시험을 시행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인성 또는 적성검사를 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접은 7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다. 필기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이후 소방청은 8월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2021년에 3717명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소방 공채시험에서 국어 과목이 사라지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이 된다. 따라서 2021년 소방공무원시험은 현행 과목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라 볼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