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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올해 지방공무원 27,195명 신규 선발한다 2021-02-24 조회수 535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면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7,19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보건·간호 등 감염병 대응 및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수요와 함께 퇴직 및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공개경쟁 22,741명(83.6%), 경력경쟁 4,454명(16.4%)

작년과 비슷...7급 공채 570명, 8‧9급 공채 22,092명

경기 6160 > 서울 4223 > 경북 2009명 등의 순(順)

공경채 필기시험 9급 6월 5일...7급 10월 16일 시행

올해부터 7급공채 필기,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제


2020년도 선발계획인원은 32,042명(일반직 25,651, 소방직 4,771, 기타 1,620)이었으며 같은해 4월 1일자로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2021년부터 지자체 선발인원에서 제외됐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2,7456명 대비 올해는 261명이 감소한 셈이다.

결국, 전체 채용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간호‧보건 등 관련 직렬의 선발계획 인원이 전년 대비 13.4% 증가했을 뿐이다. 지난해 간호·보건·의료기술·보건진료·약무·보건연구직은 2,551명이었으나 올해는 342명이 증가한 2,893명이다. 

직종별, 직렬별, 시도별 선발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직종별로는 일반직 25,610명, 임기제 1,498명, 별정직 49명, 전문경력관 38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828명, 8·9급 24,130명, 연구·지도직 652명이다. 

다음으로, 직렬별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직 2,957명, 지역 보건·안전과 주민 현장서비스 등으로 간호·보건직 2,338명, 시설직 3,742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어, 시‧도별로는 경기도(6,160명), 서울(4,223명), 경북(2,009명), 전남(1,832명), 경남(1,706명) 순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2,741명(83.6%),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4,454명(16.4%)을 채용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다수 지자체에서는 일부 선발인원에 대해 5월 이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서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이란 학력·경력 등 자격 제한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일컫고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은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높은 1,429명(5.7%),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826명(3.9%)을 선발할 예정이다.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올해 37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전국 동시 실시하는 공‧경채 필기시험은 ▲9급은 6월 5일(토), ▲7급은 10월 16일(토)에 실시한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7급 공채 필기시험(연구·지도직 공채 포함)의 경우 1차 필수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각각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6월과 10월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공‧경채 시험의 중복접수도 제한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 자치단체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능한 지역인재들의 충원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