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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19-11-19 조회수 243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
국가직으로 소방관 처우 개선 기대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국가직 전환은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되면서 확정됐다.

 

또한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청원이 올라와 한 달간 38만 769명이 서명해 법률안 개정의 추진력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9월 23일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 10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심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본래 오전 11시에 실시되어야 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무기한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국 16시 넘어서 회의는 재개됐다.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많은 의원이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 안전교부세로 아주 긴급한 장비 및 소방헬기 같은 장비 조달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지위만 변경할 뿐 사무는 여전히 지방에서 도맡는 것이 문제다”라고 발언하며 “명칭만 바꿔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 고가사다리차 같은 중요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직 전환 이후 방향 점을 제시했다.

 

논의는 대다수의 의원이 국가직화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법안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첫 걸음이라는 데에 동의하면서 끝이 났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가결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과정은 국회 본회의뿐이다. 가장 가까운 본회의 날짜는 11월 19일로 예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전환된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