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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20 조회수 239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담은 6개 법안 본회의 통과
2018년 10월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1년 만의 결실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개가 통과됐다.  지난 1년 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현 정권의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한 이후 큰 진척 없이 계류되어 연내 국회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했다.

 

하지만 4월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가직화에 대한 여론이 모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38만 769명이 서명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드러났다.

 

이에 6월 12일 개정 법률안이 추가되고, 6월 25일 마침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10월 22일에 행안위 안건심사에서 가결됐다. 그리고 11월 13일에는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끝에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률안 발언자로서 기쁘기 그지없다”라고 말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압도적인 찬성을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부응하여 재적의원 197명 중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4명을 기록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통과됐다.

 

이로써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탈바꿈했다. 이제 정부에서 법령을 정리해 포고하는 일만 남았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