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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경찰·소방 등 9급 공채, ’22년부터 전문과목 필수화 2019-10-29 조회수 762

9급 공채 전 직렬 고교선택과목 폐지

직렬에 맞는 전문과목 필수적 치러야

2022년부터 국가직, 지방직 9급, 순경(해경 포함), 소방사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9급 공채 등 필기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선택과목(수학, 사회, 과학)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수험 편의를 위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고교과목으로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았다. 

그 결과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개최한 공청회‧간담회 등 20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치며 정책대상자 대다수가 시험과목 개편 방향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도 국민 77.6%, 수험생 73%가 국가직 9급 시험에서 고교과목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는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