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고시학원입니다.
수강료 환불은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10.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제목개정 2011.10.25.]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